LG화학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의 파장은...국내 배터리 소재 업계 첫 특허 소송 결과는

입력
2024.11.21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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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1일 무역위 판정 결과 나올 듯
LG화학 VS 재세능원 특허 맞소송
결과 따라 업계 파장일 듯


이차전지 소재 생산 기업 LG화학과 재세능원이 분쟁을 벌이는 전기차용 배터리 양극재 특허 소송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 첫 특허 소송인 데다 하이니켈 생산에 필수 기술로 침해 여부 판단에 따라 배터리 업계 전반으로 여파가 번질 수 있어서다. 그 첫 판단이 이르면 이번 주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재세능원은 중국 1위 삼원계 양극재 생산 기업인 론바이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한국 자회사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이르면 21일 LG화학이 재세능원을 상대로 낸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판정을 할 예정이다. 만약 불공정 행위로 결론 날 경우 제품의 수입·판매 중지 명령, 폐기 처분 등 시정 조치와 과징금을 내게 할 수 있다. 또 무역위 판단은 양측이 제기한 특허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앞서 LG화학은 2023년 12월 재세능원이 생산하는 NCM811(니켈·코발트·망간 비율이 8:1:1) 양극재 제품이 자사 특허 5개를 침해했다며 무역위원회에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했다. 이에 무역위는 1월 조사를 시작했고 연내 결론을 내겠다고 밝혀 왔다. 판정을 앞두고 9월 진행된 기술 설명회에서 양측 대리인이 첨예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LG화학 측은 "재세능원이 자사의 하이니켈 NCM 양극재 가공 기술 특허를 무단 사용해 제품을 생산·판매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세능원 측은 "이들 기술이 범용적으로 활용되는 만큼 특허 기술로 보기 어렵다"고 맞섰다.

두 회사는 특허 관련 맞소송도 벌이고 있다. 8월 LG화학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세능원을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청구 소송을 냈다. 이와 함께 증거 보전 신청도 냈고 10월 법원이 재세능원 충북 충주시에 있는 공장에서 해당 절차를 시행했다.

이에 재세능원도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LG화학이 특허를 어겼다고 주장하는 5개 특허에 대한 무효 심판과 일부 특허에 대한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1을 청구했다. 무효 심판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특허는 효력을 잃거나 재세능원이 해당 기술을 계속 쓸 수 있게 된다.


특허 침해 판단에 따라 향후 업계 파장


LG화학이 재세능원이 침해했다고 문제 삼은 특허는 5개로 하이니켈 양극재를 만들려면 꼭 필요한 기술로 알려졌다. LG화학 측은 국내 샘플을 채취해 재세능원 양극재 생산 과정에 해당 기술이 활용된 것으로 판단했다. 업계에서는 해당 기술의 적용 범위가 넓은 만큼 이에 대한 특허 판단이 앞으로 다른 양극재 생산 기업들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양극재는 배터리 원가의 약 40%를 차지하며 배터리 성능과 수명 등을 결정하는 핵심 소재다. LG화학은 2006년 세계 최초로 NCM 양극재를 양산하며 관련 기술력을 쌓아왔으며 현재 전 세계에서 1,300개 넘는 양극재 특허를 갖고 있다.

재세능원의 중국 본사인 론바이는 상하이증권거래소 상장사로 하이니켈 NCM 분야 중국 1위 기업이다. 특히 론바이는 세계 최대 배터리 제조사인 중국 CATL의 하이니켈 NCM 양극재 주력 공급사로 중국 본사에서도 재세능원과 같은 제조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세능원은 현재 충주에서 다달이 1,800톤(t) 규모 양극재를 생산할 능력을 확보했으며 2025년까지 증설해 여기서만 연간 10만t 이상의 양극재를 만들 계획이다.

전기차용 배터리 소재에서 기업 간 특허 소송이 벌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향후 특허 기술 분쟁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세능원 측은 "LG화학이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 중 2개의 특허는 규정을 위배한 절차적 문제가 있고 나머지 3개 특허도 진보성이 없는 보편 기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LG화학 측은 "특허침해 금지 소송은 LG화학의 정당한 권리 행사로 앞으로도 우수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한 라이선싱 등 사업 모델을 통해 업계 공동의 발전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1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확인대상 발명이 '등록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기 위한 심판
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