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조윤선 위촉 논란에…오세훈 “문제 안 돼"

입력
2024.11.18 16:08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람이
대통령 비서실장도 하지 않느냐"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유죄판결을 받았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서울시립교향악단 비상임이사로 위촉한 것에 대해 "절차대로 한 것"이라며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시의회 민주당과 문화예술계는 "공정에 위배된다"며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오 시장은 18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 도중 박강산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조 전 수석의 이사 위촉에 대해 질문하자 "절차대로 올라왔다"면서 "조 전 장관은 현재 복권이 된 상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권의 뜻은 과거 잘못을 단죄받아 자격에 있어 정지·상실된 것을 회복시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박 시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관계된 조 전 장관을 서울시향 비상임이사에 임명한 것은 시대정신에 배치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이 이사회에 들어가서 전문성이 확대되기보다는 서울시의 브랜드 가치를 깎아 먹게 되는 게 아닐지 우려된다"며 "블랙리스트 관련 문화예술인들의 상처와 시민 눈높이를 고려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시의원이 "잘된 위촉이라고 보느냐"며 위촉 배경에 대해 질의하자 오 시장은 "그런 걸 다 밝힐 필요는 없지 않으냐"고 대답했다. 이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람이 대통령 비서실장도 하지 않느냐. 나라 안보를 위태롭게 한 사람이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자리에 갔다"고도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첫 대통령비서실장이던 임종석 전 실장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전 수석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됐으나 지난 8월 윤석열 정부로부터 복권받았다. 그는 지난 9월 서울시향이 낸 비상임이사 재공고에 지원해 지난 8일 이사로 위촉됐다.

지난 9일 시의회 민주당은 임규호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어 "조 전 장관은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까지 산 바 있는 범죄자"라며 "이러한 인물을 서울시향 이사에 임명한다는 것은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공익성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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