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가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서를 냈다. 법원은 일단 재심리를 진행할 방침인데 2025학년도 입시 일정이 '도미노'처럼 줄줄이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수험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법조계와 입시업계에 따르면, 연세대 측은 15일 연세대 수시 자연계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의 진행을 본안 1심 사건 선고 시까지 중지한다는 결정을 내린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 전보성)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12월 13일로 예정됐던 합격자 발표 등 남은 절차가 잠정 중단된 상황에서 재판부는 연세대와 수험생, 양측으로부터 새로 자료를 받아 재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일부 수험생은 재시험을 요구한다. 그러나 타 대학 수시 일정이 촘촘히 진행되는 만큼, 연세대가 독단적으로 재시험을 정하긴 어려워 보인다. 연세대 수시 합격자 등록 마감일은 12월 26일인데 그 전까지 재시험 공고부터 실시 및 합격자 발표 등 모든 전형 진행은 무리다. 앞서 교육부는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후 '연세대가 올해 입시 일정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법원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는데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올해 입시 일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재시험 날짜를 잡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를 출제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세대 수시 합격 여부는 12월 31일부터 1월 초까지 진행되는 정시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수험생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다. 수시 인원을 정시로 넘겨 뽑는 '정원 이월'도 대안으로 꼽히지만 이 역시 반발은 클 수밖에 없다. 해당 전형에 지원한 수험생 1만444명이 수시 지원 카드 6장 가운데 하나를 날려버리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시험을 무사히 잘 치른 수험생들 입장에서 재시험이나 정원 이월은 오히려 역차별로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세대가 본안 판결에서 승소해도 수시 합격자 등록이 끝난 뒤라면 혼란은 불가피하다. 수험생 다수가 다른 대학 수시에 합격해 등록을 마친 뒤일 가능성이 높아서다. 남윤곤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연세대 합격자들이 등록을 취소해버리면 타 대학들은 그 빈자리를 추가 모집 등으로 충원해야 한다"며 "전체 입시 일정 전체가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는 것"이라고 관측했다. 연세대 입장에선 수시 합격자 등록 마감 전 본안 판결에서 승소하는 게 그나마 가장 후폭풍이 덜한 결과다.
이처럼 상황이 복잡하다 보니 수험생 커뮤니티에선 토로와 불만이 나오고 있다. 한 학생은 수험생 커뮤니티에 "연세대 논술은 최저 등급이 없어 수능에 응시하지 않는 수험생도 많은데, 이월 등의 대안이 나오면 소중한 1장의 권리를 어떻게 보상할 건가"라며 "이거야말로 불공정"이라고 꼬집었다. 한 입시업계 관계자는 "유례없는 불확실성에 모두가 혼란스럽다"며 "일단 학생들에게 당장 재시험이 있을 수 있으니 다른 대학 수시 대비와 정시 전략을 짜면서 연세대 논술도 준비는 해두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