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법원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 대표가 경기 성남시장 시절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안임에도, 대선 정국에서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해 상황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이날 '한국식품연구원 용도지역 상향은 혁신도시법상 의무조항에 근거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는 이 대표 측 항변을 물리쳤다. 재판부는 "공문을 보면 국토부가 협조 요청을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국토부는 이 요청이 의무조항에 따른 것이 아님을 명백히 했고, 용도지역도 특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시 성남시가 식품연구원 요청(2종 일반주거지역)보다 사업성이 좋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허가한 것은 온전히 자체 결정이었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는 이 대표 발언은 허위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취지다. 국토부·성남시 공무원 20여 명이 법정에서 '협박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도 근거가 됐다.
'발언이 허위라는 인식은 없었다'는 이 대표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 측은 "스크립트(대본)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한 표현이 생각이 안 나 얼버무린 것인데, 불분명한 표현까지 처벌하는 건 옳지 않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용도변경 과정에서 여러 차례 보고를 받았고, 이후 의혹 제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정감사에 패널 등을 준비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해당 발언 당시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신분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한 것이긴 해도, 해당 발언 자체는 국감의 본래 목적과 무관한 것으로 자신의 대통령 당선을 위한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대선후보가 된 이 대표는 국감을 자신의 행정력과 청렴성을 입증할 기회로 삼았고 국민들도 경기도 국감을 청문회로 인식했다"고 강조했는데, 이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국감 발언의 '면책 가능성'을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 간 공방에서도 법원은 검찰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 이를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까지 국회의원 면책특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춰보면, 당시 이 대표가 국감에서 증인으로 증언한 것이긴 해도 국회증언감정법상 면책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이 대표가 대선을 앞두고 자신에게 불리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유권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실을 허위로 발언했다는 게 이번 1심의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