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출동 경찰관 때린 초임 검사, 1심서 벌금 700만 원

입력
2024.11.13 17:36
선고 1주일 전 '기습공탁' 논란도

술에 취한 상태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초임 검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장민석 판사는 13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수원지검 공판부 A검사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증거와 진술에 비춰 유죄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상당 금액을 공탁했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연관기사
• '이화영에 뒤숭숭한' 수원지검... 초임검사가 술먹고 경찰 폭행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42111440003880)

A검사는 4월 21일 서울 영등포구 한 놀이터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리고 모욕한 혐의로 입건됐다. 그는 파출소에 연행돼서도 경찰관에게 저항하며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A검사는 지난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임관한 초임 검사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고위공직자로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현장에서 애쓰는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점에 대해 준엄한 법의 심판이 있어야 한다"며 A검사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A검사는 선고를 일주일 앞둔 5일 법원에 공탁금을 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감형을 위한 기습 공탁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형사공탁은 형사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그 피해자를 위해서 합의금 등을 법원에 맡기는 제도다. 논란이 되자 A검사 측 변호인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용서받기 위해 노력했으나 연락처 확인부터 거부됐고,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배상이라도 하고자 공탁을 진행한 것이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공탁금을 회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서현정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