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내쫓은 재판부가 밝힌 '퇴정 근거'는 사실과 달랐다

입력
2024.11.12 19:00
법원 "검찰총장 명의로 1개월씩 직무대리"
실제로는 '추가 파견'부터 장관 승인 사안
檢 "과거 직관사건 다 잘못됐단 건가" 반발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담당 재판부가 '직무대리 파견' 형식으로 법정에 출석한 검사를 내쫓으면서, 사실과 다르게 보일 수 있는 내용을 퇴정 근거로 들었던 게 확인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재판부는 해당 검사가 '검찰총장 명의'로 파견됐다고 밝히며 인사권도 없는 총장의 인사가 위법이라는 취지의 지적을 했으나, 실제 이 파견은 법상 인사에 관여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부장 허용구)는 11일 성남FC 사건 공판에 참여하던 정승원 검사에게 퇴정 명령을 내리면서 '인정사실' 첫 문장에 "정 검사는 부산지검 소속 검사인 바, 검찰총장 명의로 지난해 9월경부터 현재까지 1개월 단위로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현재 부산지검 소속인 정 검사는 과거 성남FC 사건을 수사했고, 해당 사건 공소유지(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하고 적정 형량을 받아내는 과정)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파견된 상태다. 성남FC 사건 피고인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네이버·두산건설 등은 성남지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이에 정 검사는 성남지원 사건 공판이 열릴 땐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재판부가 '총장 명의로'라고 지목한 대목이다.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정 검사는 중앙지검 최초 파견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파견 갱신 때마다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고 있다. 그런데 재판부가 총장 명의로만 장기 파견을 이어가고 있는 것처럼 지적한 것이다. 검찰청법상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판부는 인사권이 없는 총장이 파견 명령을 통해 사실상 '불법 인사'를 했다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 검찰 측은 "(누가 승인했는지는) 금방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데 법원이 트집을 잡은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성남지청 1일 파견을 놓고도 양측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재판부는 검찰근무규칙 4조 1항(검찰청의 장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관할에 속하는 검찰청 검사 상호 간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에 대해 '일선 검찰청 장이 해당 청 검사끼리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을 뿐, 검찰총장에게 전국 일선 검사 직무대리 발령 권한은 없다'고 해석했다. 수사검사가 공소유지를 이어가야 한다면 장기 파견을 해야지, 1일 파견을 여러 번 반복하는 방식은 부적절하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가 파견 승인권을 이유로 직관(수사검사를 공소유지 검찰청에 파견해 공판에 참여시키는 것) 검사를 퇴정시킨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검찰은 과거부터 총장은 전국 검찰청 간 직무대리 발령을 내고, 고검장은 고검 관할 지검이나 지청 사이에 직무대리 발령을 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를 특별히 법원이 문제 삼지도 않았다. 한 검찰 간부는 "직관 파견이 문제라면 그동안 그런 식으로 공소유지를 했던 국정농단 사건 등 다른 재판까지 전부 잘못됐다는 뜻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정준기 기자
장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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