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초중학생 선수의 경기 참가 제한 규정을 명시한 ‘학교체육 진흥법’ 조항(제11조 1항) 적용이 법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이에 따라 최저 학력에 미달하는 초중학생 선수들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대회 출전이 가능하게 됐다. 해당 법조항은 학생 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교육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기 대회의 참가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학생 선수의 학력 신장을 위해 도입됐지만 성적 때문에 대회에 출전하지 못한 선수들의 의욕이 꺾이고 경기력이 저하된다는 현장 반발이 거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