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사들여 공공임대로 활용하면서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1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8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서 동시에 경·공매가 개시된 주택이 대상이다. 기존에는 LH의 매입 대상이 정해져 있었지만, 법 개정으로 매입 대상 제한이 없어졌다. 면적, 주택 유형 제한 없이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매입하며 여기엔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피해주택, 선순위 임차인 피해주택도 포함된다. 다만 가등기처럼 경매 낙찰 뒤 말소되지 않은 권리가 붙은 주택은 제외된다.
이 방식은 감정가와 낙찰가를 뺀 '경매차익'을 피해 임차인의 공공임대 주거비로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가령 임차인 거주 주택 감정가격이 2억 원이고 피해 전세금이 1억5,000만 원인 경우 이 주택을 LH가 감정가의 60% 수준인 1억2,000만 원에 낙찰받았다. 이때 LH는 경매차익(8,000만 원) 중 3,000만 원(피해액-낙찰가)을 피해 임차인 공공임대 주거비로 지원할 수 있다. 임차인은 원하면 1억2,000만 원을 받고 퇴거하거나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해 10년간 무료로 살 수 있다. 3,000만 원을 월세로 소진하는 방식인데, 이 금액이 모두 소진되더라도 10년까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한다. 이후엔 임차인이 희망하면 시세 30~50% 수준의 임대 조건으로 최장 10년 더 거주할 수 있다. 만약 퇴거 시점에 남은 경매차익이 있다면 이를 돌려준다.
이번 방안은 LH가 매입을 마친 피해 임차인에게도 소급 가능하며 법 개정 전 위반건축물 등의 사유로 매입 불가 통보를 받은 피해자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내 가능하고,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 전세피해지원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방안 시행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춰왔다"며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