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치생명' 전환점... '진도' 가장 빠른 선거법 재판, 15일 첫 결론

입력
2024.11.11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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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2년 만에 결론... 25일 위증교사
배우자 김혜경 1심 선고는 14일 예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받고 있는 '네 개의 재판' 중 첫 번째 1심 선고가 15일 나온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인데, 대법원 확정 판결도 가장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아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주요 변수로 꼽힌다. 배우자 김혜경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는 이보다 하루 빠른 14일 나온다. 이 대표 본인과 부부의 명운을 넘어, 전체 정치권 판도를 좌우할 수 있는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2022년 9월 기소 후 2년 2개월 만에 나오는 1심 법원 결론이다. 검찰은 이미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문기·백현동' 관련 허위 발언 혐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크게 두 갈래다.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 등에서 성남시장 재직 중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 핵심 관계자로 지목됐다가, 검찰 조사를 받던 2021년 12월 21일 숨진 채 발견됐다.

다른 하나는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로 거짓 사실을 말한 혐의다.

이 대표는 두 혐의 모두 전면 부인하고 있다. 우선 김 전 처장의 존재를 당시에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른다'고 한 것은 고의로 허위사실을 말한 게 아니란 입장이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김 전 처장과의 사진을 여러 장 제시했는데 이 대표는 "팩트 같다"면서도 "접촉을 했다고 전부 기억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토부의 강압적인 용도 변경에 대해선 '느낀 것'이고 주관적 인식일 뿐이라 허위로 보긴 어렵단 입장이다.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대선 못 나가

법조계에선 이 대표의 다른 재판에 비해 유무죄를 가장 치열하게 다퉈볼 만한 것이 바로 이 사건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개인의 주관적 인식 및 기억을 입증, 처벌하는 것이 쉽지 않단 의견도 적지 않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안다'거나 '모른다'는 발언은 사람마다 인식 수준이 다르단 점에서 주관적 측면이 있다"면서 "이를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까지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사진 등 객관적 증거로 충분히 유죄로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유죄가 나올 경우 형량이 관건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받고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은 물론 다음 대선 출마 기회까지 박탈당한다. 민주당도 지난 대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번 선거법 사건 1심 선고가 중요한 건 가장 먼저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통상 쟁점이 복잡하지 않고,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재판을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14일 김혜경씨,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

14일엔 그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도 예정돼 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가 심리 중인 이 사건은, 김씨가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 카드로 결제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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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라는 고비를 다시 마주하게 된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이미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춰, 이 대표 입장에선 선거법 재판보다 훨씬 더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근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