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넘게 머리 맞댔지만…배달앱 수수료 합의 사실상 '물 건너가'

입력
2024.11.09 06:00
9면
7일 11차 회의에서도 결론 못 내
배민·쿠팡이츠 최종 상생안 제출
수수료 내리지만 배달비 인상
협의체 내부서 "조삼모사 상생"
11일 수정안 제출 '최후 통첩'
영수증 수수료 표시 등은 시행


자영업자의 배달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100일 넘게 11회에 걸쳐 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다. 업계 1·2위인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가 수수료를 내리는 대신 배달비를 올리는 조삼모사 상생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가 선임한 공익위원들은 "배달비는 그대로 두고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다시 제출하라"고 최후통첩을 날렸지만 두 회사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평가다.

상생협의체 위원장인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7일) 11차 회의를 열고 수수료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배민은 현재 음식값의 9.8%를 받는 중개수수료를 배달 매출 기준 3구간으로 나눠 2.0~7.8%로 낮추는 차등 수수료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배달비는 지금(1,900~2,900원)보다 최대 500원 올리는 방식이다. 쿠팡이츠 또한 비슷한 구조의 상생안을 제출했다. 매출에 따라 6개 구간으로 나눠 2.0~9.5%의 수수료를 부과하되 배달비는 기존 1,900~2,900원에서 2,900원으로 단일화하는 방식이다. 쿠팡이츠는 여기에 매출 상위 50% 업체에는 거리, 악천후 등 기상 상황에 따라 배달비에 할증료를 추가하겠다고 했다.



공익위원들은 배민과 쿠팡이츠의 상생안이 상생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배달비 인상이 수수료 인하 효과를 반감시키기 때문이다. 가령 쿠팡이츠 매출 상위 50% 업체는 지금과 별 차이 없는 8.8~9.5% 수수료를 적용받는 동시에 배달비 할증까지 붙어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회의 참석자는 "회사는 별다른 손해 없이 하위 50% 부담을 상위 50%가 떠안는 구조가 상생이냐"고 했다. 배민 또한 수수료를 내린 대신 배달비를 올리는 구조는 동일하다. 공익위원들은 두 업체에 "상생안을 11일까지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공익위원들이 생각하는 적정 수수료 부담은 '중개수수료 6.8%+배달비 2,900원' 수준이다. 앞서 8월 배민이 수수료를 인상(6.8%→9.8%)하기 전 서울 입점 업체들은 '6.8%+배달비 3,200원'를 냈다. 수수료를 이때 수준으로 내리고 배달비도 300원 정도 낮추자는 것이다. 이 정도는 돼야 현재 '최고 수수료 5%' 방안을 고수하고 있는 입점업체를 설득해 최종 합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배민과 쿠팡이츠가 나흘 안에 이 조건을 채운 수정안을 제출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상생협의체 관계자는 "쿠팡이츠에는 거의 새로운 상생안을 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라며 "여러모로 쉽지 않다"고 했다.

다만 상생협의체는 소비자 영수증에 식당이 부담하는 수수료·배달비를 표기하고 배달기사의 위치 정보를 식당에 공유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합의는 이뤘다. 이 위원장은 "수수료 인하 논의가 결렬되더라도 이 내용들은 그대로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박준석 기자
조소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