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등 비위 의혹을 받는 김진하 양양군수가 6일 경찰에 소환돼 조사받았다.
강원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오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수수, 강제추행 등 혐의로 김 군수를 강원청 강릉 별관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이날 소환 조사는 비공개로 이뤄졌다. 지난달 10일 군청과 자택 등을 압수 수색한 이후 20여 일 만이다. 소환 조사는 김 군수가 지난해 12월 도내 한 차량 안에서 부적절 행동을 하고,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 군수는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외부 활동을 자제한 채 별다른 입장 발표를 하지 않았다.
한편 김 군수 사퇴 촉구 범군민 투쟁위원회는 주민소환 청구 서명 운동이 진행 중으로, 이날까지 2,700여명이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소환제는 주민 15% 이상 찬성할 경우 주민 투표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선출직 공무원을 해직할 수 있는 제도다. 19세 이상 양양군민(유권자) 수(2만5,136명)를 고려하면 3,771명이 찬성할 경우 지자체장 직무가 정지되고, 직위 상실 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가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