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니 화력발전소 뇌물 의혹' 현대건설 압수수색

입력
2024.11.06 13:24
현지 '민원 해결' 대가로 수억 원 건넨 혐의
인니 당국 '부패 군수' 수사·재판서 불거져

현대건설이 해외 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뇌물을 공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 홍용화)는 6일 현대건설 임직원의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국제뇌물방지법은 국제 상거래와 관련해 외국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뇌물방지협약에 따라 1998년 제정됐다.

현대건설 임원 A씨 등은 인도네시아 찌레본 화력발전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고위 공무원에게 수억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해당 의혹은 현지 수사와 재판을 통해 알려졌다. 인도네시아 법원은 2019년 5월 매관매직 혐의로 순자야 푸르와디사스트라 전 찌레본 군수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는데, 판결문에는 "현대건설로부터 6차례에 걸쳐 5억5,0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환경오염을 이유로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 민원 무마 명목이라고 한다. 이 밖에도 현대건설은 순자야 전 군수의 수십억 원대 돈세탁에도 연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년에 걸친 인도네시아 당국과의 국제공조 끝에 최근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해 수사에 나섰다. 압수물 검토를 마친 뒤 현대건설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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