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尹 기소로 마무리 국면 … 헌재 파면 땐 추가 기소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12·3 불법계엄'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남은 수사대상은 △계엄 국무회의 참석 국무위원들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국방부 조사본부 지휘부 △현장에서 각종 위법적 지시를 수행한 일선 군 지휘관 등이다. 내란에 관여했거나 방조한 공범의 범위가 정해지면 향후 재판에 넘겨지는 이들은 늘어날 수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설 연휴가 끝난 뒤에도 수사를 이어간다. 연휴 마지막날인 이날도 수사팀 대부분이 출근했다. 특수본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11명을 구속기소했기에 공소유지 업무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검찰은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국무회의가 안건 상정과 심의, 의결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국무회의에 참석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을 불러 조사했다. 21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다수의 국무회의 참석자가 고발된 만큼, 검찰은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국수본과 국방부 조사본부가 국군방첩사령부의 체포조 운용 계획에 연루된 의혹도 결론을 내야 한다. 검찰은 계엄 당일 방첩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를 운영하고자 국수본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인력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수본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 10명의 명단을 방첩사에 건넨 뒤 경찰관들을 국회 수소충전소 인근에 대기시켰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국수본이 체포 임무 투입 목적을 인식하고도 인력을 내줬으며, 우종수 국수본부장 역시 이 과정을 보고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군 사령관들 밑에서 국회 봉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및 서버 반출, 체포조 운영 등 각종 계엄 임무를 수행한 일선 지휘관들에 대한 처분도 남아 있다. '내란 우두머리'(윤 대통령)와 '중요임무 종사자'(김용현 전 장관 등)의 명령으로 불법 행위에 가담한 '부화수행자'를 가려낸 뒤, 어느 선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지가 관심사다.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소방을 동원해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이 있다. 공수처는 허석곤 소방청장과 이영팔 차장,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 등 소방청 간부들을 이 전 장관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도 열려 있다. 검찰은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탓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는 제외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검찰은 자연인 신분인 윤 대통령을 상대로 다른 혐의들을 적용해 추가 기소할 수 있다. 검찰은 "직권남용 등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