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시범사업 중인 '외국인 가사관리사'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시범사업 참여국은 필리핀뿐이지만 베트남과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고용허가제 협약을 맺은 16개 국가에서도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5일 고용부 관계자는 "내년 2월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종료 이후 사업 존폐와 구체적 규모를 최종 확정할 것"이라며 "사업을 정식으로 시작한다면 당연히 가사관리사 송출국도 늘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가사관리사 송출국을 시범사업 단계부터 확대할지, 본사업부터 확대할지는 논의 단계다.
이미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1,200명까지 늘리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도 지난 3일 "앞으로 필리핀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제도를) 넓혀 더 많은 가사관리사가 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확대에 무게가 실리자 노동계는 "당장 사업을 중단하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어 "이주노동자들은 주 30시간 노동시간도 못 채우고 송파구에서 은평구를 왕복하고 있다"며 "휴게 공간도 없이 지하철에서 식사를 때웠다는 이주노동자의 증언이 생생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을 휴게시설로 안내하는 등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다"면서 "인종차별적인 이주 가사관리사 확대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9월 시범사업이 시작된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맞벌이나 한부모 등 육아 부담이 큰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비전문취업(E-9) 비자를 취득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8월 초 입국해 4주간 교육을 받은 뒤 개별 가정에 투입됐다.
사업이 진행된 두 달 동안 여러 잡음도 불거졌다. 가사관리사 2명이 추석 연휴에 숙소를 무단이탈한 뒤 잠적해 강제 추방됐고 서비스를 신청한 가정 중 24곳은 단순 변심 등을 이유로 중간에 취소하기도 했다.
가사관리사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놓고는 사업 주체인 서울시와 고용부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서울시는 서비스 이용 가정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고용부는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