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다자녀 가구 기준이 '자녀 3명 이상'에서 '자녀 2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 맞벌이 등으로 만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 공백이 생긴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아동을 돌봐주는 제도다.
지난해기준 이 서비스를 이용한 8만6,100가구 중 22.5%(1만7,438가구)가 '우선 제공 혜택'을 받은 다자녀 가구에 해당했다. 현행 다자녀 가구의 기준은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다.
하지만 최근 각종 가족 지원 법안에서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2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여가부는 아이돌봄 서비스 역시 우선 제공 대상을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아이돌봄지원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은 여가부 산하 기관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위탁하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을 확대해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3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