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 방통위, 법원서 MBC에 또 밀렸다.. "그래도 재항고"

입력
2024.11.01 16:29
서울고법도 MBC 손들어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방통위원 2인 체제'에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새 이사를 선임한 데 대해 법원이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거듭되는 위법 판결에도 방통위는 재항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1일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8월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이유로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새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는데, 서울고법도 이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방통위는 올해 7월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이 임명된 지 10시간 만에 여권이 추천한 방문진 이사 6명을 기습 선임해 논란을 불렀다.

법원의 잇단 제동에도 방통위는 재항고를 결정했다.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무효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 이사장 등 야권 추천 방문진 이사 5명은 "정부는 2인 체제 문제를 지적하는 법원의 판단이 거듭된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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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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