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북송금·뇌물 혐의 이화영에 항소심도 징역 15년 구형

입력
2024.10.31 18:53
뇌물 공여 쌍방울 부회장에게도 징역형 구형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문주형)는 31일 오후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지난 4월 1심 결심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15년과 함께 벌금 10억 원 및 추징 3억3,40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도 1심 때와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남북 경협 사업권을 따내려 벌인 고위 공무원과 기업 간의 정경유착 범행으로 봤다. 검찰은 "고위 공무원이 스폰서로부터 수억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한 후진적인 범행"이라며 "아울러 (대북송금 관련)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안보에 위협을 주는 중대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특가법상 뇌물 등 징역 8년) 및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 3억2,595만 원을 선고했다. 방 부회장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경기도가 2019년 북측에 주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2018년 7월~2022년 8월 김 전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더해졌다. 이 중 2억5,900여만 원에는 뇌물혐의가 적용됐다.



이종구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