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혐의' 허웅, 전 연인 측 변호사 무고 교사죄로 고소

입력
2024.10.30 18:43
"전 연인으로 하여금 고소 유도, 변호사 책임 커"

전 연인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됐다가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프로 농구선수 허웅(31)이 전 연인 측 변호사를 무고 교사 혐의로 고소했다.

허웅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부유'의 부지석 변호사는 30일 "허웅의 전 연인 A씨 측의 법률대리를 맡았던 B 변호사에 대해 무고 교사,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허웅 측은 A씨 역시 8월 20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허웅 측은 B 변호사가 허웅을 준강간상해죄로 고소한 후 압박해 합의금을 받고, 관련 사건에 대한 여론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로 마음먹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고소장에 따르면, B 변호사는 7월 변호사 상담을 위해 만난 A씨로부터 "허웅이 성관계 당시 상황을 녹음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이후 A씨는 "허웅과 성관계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허웅에게 성관계 거부 의사를 전혀 표현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B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선 일관성·신빙성만 있으면 강간죄가 인정된다"며 A씨로 하여금 고소를 유도했다는 게 허웅 측 주장이다. 부 변호사는 "허웅 측이 반박 증거가 없을 것이라는 A씨의 주장만 믿고, 준강간 고소를 진행한 것은 변호사 책임이 크다"며 고소장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허웅 측은 또 언론사 기자 C씨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C씨의 경우 A씨가 공갈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자, 유튜버 카라큘라 등이 허웅과 모종의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도해 허웅을 비방하고, A씨에게 유리하게 여론을 바꿨다고 허웅 측은 보고 있다. 고소장엔 C씨가 A씨와의 통화에서 "허웅과 황하나를 엮어서 기사를 내면 허웅이 나락 가지"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B 변호사는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A씨는 저와 변호사 상담 전 이미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원치 않는 성관계가 강제적으로 이뤄져 임신했다'고 성폭행을 주장해왔다"며 "이후 A씨에게 여러 차례 성폭행 피해 여부를 확인했지만, A씨는 일관되게 '성폭행당한 게 맞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과 3주 전까지도 수사 결과에 이의신청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며 "이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본인 지인들과 경찰 조사에서도 일관되게 한 말이며 이에 대한 증거 자료 역시 갖고 있다"고 했다.

앞서 허웅과 A씨는 2018년 12월 지인의 소개로 만나 약 3년간 교제했다. 6월 26일 허웅 측은 "A씨가 2021년 5월부터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3억 원을 요구했다"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달 15일 A씨를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도 허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맞고소를 했으나 경찰은 허웅의 준강간상해 혐의에 대해선 지난달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오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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