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초등학교 소속 30대 특수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특수교육계는 이 교사가 학생 수가 법정 기준을 초과한 과밀 특수학급을 혼자 맡아 업무 부담이 매우 컸다고 전했다. 고인이 일부 학부모로부터 과도한 민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30일 특수교육계와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구 소재 초등학교 특수교사 A(30)씨는 이달 24일 오후 8시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인천미추홀경찰서는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사망 경위는 현재 수사 중에 있다"고 했다.
전국특수교사노조에 따르면, A씨는 중증장애 학생 4명을 포함해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8명인 학급을 맡아 업무 과중에 시달렸다고 한다. 특수교육법상 초등학교 특수학급 한 반 정원은 6명이다.
이 초등학교는 당초 특수교사 2명이 각각 특수학급 1개 반을 운영하다가, 올해 초 전체 특수학급 학생이 6명으로 줄어 특수학급 반 수를 2개에서 1개로 줄여 편성했다. 하지만 3월에 특수교육대상 학생 1명이 새로 전입해 과밀 학급이 됐고, 8월에 학생 1명이 추가 전입했다. 특수교육법상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장애 특성과 정도에 따라 맞춤형 개별화교육을 받게 돼있다. 이 때문에 특수교사는 학생별 개별화교육 계획 수립 등으로 업무량이 방대하다는 게 익히 알려져 있다.
특히 A씨 담임반의 학생 4명은 중증장애가 있어 통합학급에 가지 못하고 종일 특수학급에서 생활하고 수업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애학생도 비장애학생과 한 교실에서 일과를 함께 하는 통합교육이 원칙이지만, 장애 정도가 심하면 실무사 등 보조인력 지원을 받더라도 통합학급에서 생활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더구나 A씨는 담임을 맡은 학생 8명과 별도로, 통합학급에 소속된 다른 장애학생 6명까지 수시로 지도하고 통합학급 교사와 협력 수업을 했다는 게 특수교육계의 설명이다.
노조에 따르면, A씨는 장애학생들에게 얼굴을 가격당해 정형외과를 찾아야 했을 때도 자신을 대신해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맡아줄 인력이 없어 병가를 내지 않았다고 한다. 또 과밀학급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학부모가 제기한 민원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내년 결혼을 앞두고 최근 예비 신부와 웨딩 사진을 찍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