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백요리사' 한식대가 '빚투' 논란…"1억원 14년째 안 갚아"

입력
2024.10.29 16:00
유족이 뒤늦게 차용증 발견
2012년 승소했지만 빚 안 갚아
이영숙 대표 측 "일부 갚았다"

넷플릭스 요리 예능 프로그램 '흑백요리사'에서 '한식대가'로 이름을 알린 이영숙 나경버섯농가 대표가 이른바 '빚투' 의혹에 휩싸였다. 이 대표가 14년 전 1억 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이 대표 측은 일부 상환했다고 해명했다.

28일 매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2010년 4월 조모씨로부터 1억 원을 빌리고 차용증을 작성했다. 이 대표는 표고버섯 요리로 유명했던 지역에서 향토음식점을 낼 준비를 하고 있었고, 표고버섯 관련 조합장이었던 조씨가 이 대표를 돕기 위해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차용증에 적힌 만기일은 2011년 4월이었지만, 조씨는 만기 때까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조씨는 만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같은 해 7월 사망했다.

조씨의 가족들은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지갑에서 차용증을 발견해 뒤늦게 돌려받지 못한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조씨의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2011년 이 대표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그는 '빌린 적 없다'고 발뺌했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이씨에게 빌려 간 돈을 상환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방법원은 2012년 6월 "이 대표는 조씨 가족에게 1억 원을 상환하라"고 판결했다. 이 대표 측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지만 이 대표는 돈을 갚지 않았다고 조씨 유족은 주장했다. 조씨의 아들이 이 대표가 가진 땅에 가압류를 걸어 경매를 진행한 끝에 일부 돌려받을 수 있었다.

이들은 나머지 금액도 돌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 대표는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대표는 2014년 올리브 방송의 예능 프로그램 '한식대첩'에 참가해 우승 상금으로 1억 원을 받았을 때도 돈을 갚지 않았다.

조씨의 아들은 "차용증 쓴 1억 원과 별도로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서 이 대표 대신 갚아준 돈이 5,000만 원 정도 더 있다"며 "1억 원도 안 주는데 5,000만 원이라고 주겠나 싶어 구상권 청구를 안 했다. 지난해 10월 구상권 청구 시효가 10년으로 만료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서로 입장 차이가 있다.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일부 갚았다"라고 주장했다. 또 "갚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갚아야 하는 것이 맞다. 변호사와 이 사안에 대해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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