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씨가 제주도 한림읍 주택,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등에서 불법 숙박 영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문씨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이 접수됐다.
25일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A씨는 "현재 문씨는 제주도 한림읍 소재 별장,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하이엔드 오피스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빌라 등 총 3채의 건물에 대해 '상습적인 불법 숙박영업 의혹'이 제기된 상황인 만큼 이는 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하여 고의적으로 탈세를 시도했을 개연성 또한 상당히 다분하다"며 "적극적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에 해당해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조세범 처벌법 제3조'를 언급하며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문다혜씨의 '상습적인 불법 숙박영업'에 따른 (조세 포탈 등) 위반 혐의에 대해 엄중히 수사해 세무당국에서 세금추징 등의 후속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영등포서는 전날 문씨에 대한 입건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영등포구청이 지난 22일 영등포구 오피스텔에 대한 현장 실사에 나선 뒤 이튿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조세범 처벌법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이미 영등포경찰서가 관련 사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만큼 관할 세무당국에서 세금추징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당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민원 접수 내용에 대법원 판례까지 덧붙였다. 2020년 12월 30일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씨의 음주운전 혐의가 논란이 되자 엄정수사해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이 빗발치기도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4일 정례기자간담회에서 "6일부터 9일까지 국민신문고 민원이 12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