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은 식용 어류도 동물보호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답하는 등 식용 어류의 복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지난해 12월 13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000명 대상으로 실시한 '2024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식용 어류도 동물보호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응답은 84.0%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65.4%보다 18.6%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법의 적용 대상에 어류를 포함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식용은 제외하고 있다. 반면 해외에서는 척추동물의 경우 용도 구분 없이 어류에 대해서도 동물보호법을 적용하는 추세다.
식용 어류에게도 사육, 포획, 운송, 도살 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91.6%로 전년 보다 14.5%포인트 늘었고, 양식 어류도 동물복지 축산인증제처럼 정부 인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은 91.8%로 2021년보다 13.2%포인트 증가했다. 양식 어류에게 '도살 시 고통 최소화'가 중요하다는 응답도 93.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지난달에는 서울의 바닷가재(랍스터) 전문 식당에서 몸통이 절단된 채 움직이는 랍스터를 내놓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스위스, 이탈리아 등에서는 무척추동물도 고통을 느끼는 존재인 만큼 이들의 조리법도 동물보호법 적용을 받는다.
농장동물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장동물 복지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5.4%로, 2021년 90%, 지난해 94.7%에 이어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임신한 모돈(엄마 돼지)의 스톨(감금틀) 사육에 대해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 비율은 70.4%로 전년도보다 11.5%포인트 늘었다. 스톨은 모돈이 몸을 돌릴 수 없을 정도로 만든 좁은 틀로 동물복지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따라 국내에서 2030년 이후부터 금지된다. 대신 여러 마리를 무리 지어 관리하는 군사사육 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스톨 사육 기간이 감소하면 모돈의 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83.1%였고 이 가운데 스톨 사육 개선을 위한 비용 부담 발생 시 지불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76.6%였다.
최근 6개월 동안 동물복지인증 축산물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58.4%로 나타났다. 구매 이유로는 '안전한 축산물인 것 같아서'(51.3%), '영양, 품질이 우수할 것 같아서'(37.1%), '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36.6%) 순이었다. 반면 '동물복지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는 응답은 25.1%에 머물렀다. 향후 동물복지인증 축산물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89.6%로 높게 나타났다.
어웨어는 이날 올해 1월 19일부터 24일까지 전국 양돈 축산업 종사자 74명을 설문조사한 내용을 담은 '2024 농장동물 복지에 대한 양돈농가 인식조사'도 공개했다. 응답자 55.4%는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전환하려는 의향이 있었고, 전환에 필요한 요소는 '초기비용 지원'(87.8%), '동물복지인증 축산물 판로 확대'(61.0%), '인증 절차 행정적 지원'(58.5%) 등의 순이었다.
돼지 비육 및 자돈(새끼 돼지) 생산농장 가운데 52.7%는 스톨이 금지되는 2030년 이전 영업을 종료하겠다고 답했다. 스톨 사육 시설을 군사시설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86.3%)과 '정부의 행정적 지원'(54.9%)이 꼽혔다.
이형주 어웨어 대표는 "이번 조사를 통해 농장동물 복지 개선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다만 농가에 부담이 있는 것도 현실인 만큼 개선 제도의 효율적 적용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