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 업주 2명을 잇따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이영복(5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검찰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강도살인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복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지난 2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영복은 지난해 12월 30일 경기 고양시와 올해 1월 5일 경기 양주시의 다방에서 각각 홀로 영업하는 60대 여성 업주 2명을 잇따라 살해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살해한 양주시 다방업주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1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부장 김희수) 심리로 열린 이영복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반사회적인 성향에 비춰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대한민국은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이라며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통해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사망한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