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양육비 미지급' 감치명령 결정 165건인데…유치장엔 49명뿐

입력
2024.10.25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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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5년도 감치명령 인용의 5분의 1만 감치
법원 감치명령 결정까지 수년 소요되는 한계
법 개정으로 감치명령 절차 없애... "개선 기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감치명령을 받은 사람이 실제 감치된 비율이 올해는 3분의 1, 이전 5년간은 5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다. 감치 대상자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 명령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양육을 맡은 한부모의 어려움이 장기화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지난달 법 개정을 계기로 감치명령을 건너뛰고 즉각적인 제재 조치가 가능해지면서 상황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최근 5년간 인용된 감치명령 중 '5분의 1'만 감치

24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여성가족부 등으로부터 받아본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6월까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감치명령 신청이 최종 인용된 건수는 165건이었다. 하지만 올해 실제로 전국 유치장에 감치된 건 9월 말까지 49건으로, 인용 건수의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

가사소송법에 따라 그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는 '이행명령→ 감치명령→ 제재 조치' 순서로 이뤄졌다. 불이행 확인 시 가정법원에서 이행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90일간 양육비 지급이 안 되면 감치명령이 내려진다. 이후에도 불이행하면 그제야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등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다.

최근 10년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이행명령과 감치명령 신청 건수는 매년 각각 1,500건대와 500건대 전후를 유지하며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감치명령까지 인용된 건수는 △2019년 298건 △2020년 250건 △2021년 241건 △2022년 392건 △2023년 335건으로 연 평균 303건에 달했다. 반면 전국 경찰서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감치된 건수는 △2019년 81건 △2020년 53건 △2021년 82건 △2022년 68건 △2023년 52건으로 연 평균 67건이었다. 이 기간 감치명령 인용 건수의 22%, 감치 대상 5명 중 1명꼴로만 명령이 집행된 것이다.

불이행자 신속 제재 어려워... 법 개정으로 개선

감치명령 인용 건수와 실제 감치 현황 간 괴리가 큰 이유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불이행자의 도주 등으로 경찰이 감치를 집행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감치명령 신청부터 법원 결정까지 평균 6개월~1년가량 소요되는 점도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속한 처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다만 지난달 27일부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적용되면서 제재 조치가 보다 원활해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이행명령 직후 감치명령 없이도 바로 제재에 들어갈 수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행명령은 90% 이상이 받아들여지는 반면 감치명령은 인용 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결정해 즉각적인 제재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절차적 부담이 줄어든 만큼 제재 조치 집행의 어려움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영교 의원은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에까지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양육비 지급률을 끌어올릴 효과적인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뿐 아니라 청구 소송을 하지 않아 양육비를 지급받은 적이 아예 없는 한부모도 적지 않다"며 "실태 파악에서 나아가 모두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