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튜브 틀리고 구명부환 맞고... 해경 채용시험 논란

입력
2024.10.24 14:36
수험생들 "출제 오류...무효나 복수 정답 처리해야"
해경청 "개정법상 구명부환 맞아 정답 번복"

지난 19일 전국에서 치러진 올해 하반기 해양경찰 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일부가 '출제 오류'를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해경청에 따르면 출제 오류 지적을 받은 문항은 순경 공채 분야 해경학개론 14번 문항으로, '다음 보기 중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상 야간 운항장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이다. 해경청은 시험 당일 정답을 '② 8개'라고 발표했다가 다음 날 '① 7개'로 바꿨다. 일부 수험생들이 해당 문항 보기 중 '㉥ 구명튜브'는 지난해 7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명칭이 '구명부환'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야간 운항장비로 볼수 없다고 이의 제기한 것이 수용된 것이다.

해경청은 "공식 이의제기 기간(19일 오후 1시~20일 오후 1시) 동안 제기된 이의에 대해 출제위원들의 종합적 검토를 거쳐 정답을 변경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답으로 '② 8개'를 고른 수험생들은 이 같은 정답 변경이 사실상 출제 오류라며 무효 처리하거나 복수 정답 처리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 수험생은 "포털 사이트에서 구명튜브를 검색하면 구명부환 사진이 뜬다"며 "구명부환이 아닌 구명튜브로 표기한 것이 문제로, 이전 문제를 복붙(복사해서 붙여넣기)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경청 관계자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이전의 구명튜브는 다양한 형태를 포함했으나 개정 이후 구명부환은 안전성 담보를 위해 재질·크기·무게 등 세부 요건을 별도로 마련해 명확히 규정했다"며 "개정 취지가 단순한 용어 변경이 아니고 영문 표기도 튜브가 아닌 부이(lifebuoys)인 만큼 정답 변경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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