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의 필수의료 기피 이유로 지목되는 의료사고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가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후속 절차에 들어갔다. 불가항력 분만 사고 보상금은 기존 3,000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올리고 전액 국고로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다음 달 3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불가항력 분만 사고 보상금은 '3,000만 원의 범위에서 뇌성마비 정도 등을 고려해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고 기존 시행령에 규정됐는데, 개정안에는 한도가 3억 원으로 10배 늘었다. 보상 유형과 보상액, 지급 방법 등 세부 내용은 복지부 고시를 통해 구체화된다.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 강화를 위해 복지부 장관이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위원회 관련 사항도 정비된다.
하위 법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지만 분만 사고 최대 3억 원 보상은 내년 7월부터 적용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서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을 심의 중이다. 보상금 재원은 100% 복지부 부담이다. 불가항력 분만 사고 보상금 분담 비율은 국가 70%, 의료기관 30%로 유지되다 지난해 12월부터 전액 국고로 변경됐다.
이 외에 의료사고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간이조정제도'의 소액사건 기준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7월 기준 간이조정은 평균 처리 기간 26.6일에 조정 성공률이 100%라 효과가 입증된 만큼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올 연말까지 필수의료의 사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법적 보호 방안도 마련한다. 이날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를 열어 의료 현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수사 절차 효율화 및 해외 주요국의 사법적 보호 사례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해외에서도 의료진 형사처벌이 방어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 등을 유발한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강준 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장은 "환자 권익 보호와 의료진 사법 리스크 해소라는 두 가지 목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균형적인 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