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의 '특별감찰관' 추진...민주당 "김건희 특검법이 우선"

입력
2024.10.23 16:45
"김 여사 리스크 정공법은 특검법"
공수처 역할 미미한 상황서 필요성은 인정
국회가 3명 추천 후 대통령이 최종 지명

더불어민주당은 23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별개로 '특별감찰관' 도입 추진 의지를 밝힌 데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다만 특별감찰관 도입으로 민주당이 주력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해소될 수는 없다는 판단에 일단 김 여사 특검법 처리에 집중하려는 분위기다.

한 대표의 특별감찰관 추진에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특검법 동력 약화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특별감찰관 도입은 예방 효과를 거둘 수는 있지만 도입되더라도 김 여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을 조사할 수가 없다"며 "한 대표가 김 여사 리스크를 타개하는 정공법은 특검뿐"이라고 말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특별감찰관 도입은 총체적으로 장기가 고장 나 있는데 피부과 가서 약간의 시술로 상황을 모면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특별감찰관 도입은 한참 타이밍이 늦었고, 이제는 수사로만 김 여사 의혹을 풀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도 도입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이후 그 역할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실적은 미미한 반면, 대통령 배우자 등 친인척의 비리 문제는 계속 터지고 있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정식 의원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장모 구속과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특별감찰관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2014년 도입된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를 상시 감찰한다. 국회는 15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 중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이 중 1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해야 한다. 3년 임기로 중임은 안 된다. 감찰 결과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총장에게 수사의뢰를 하거나 고발할 수 있다.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2016년 미르·K스포츠재단 및 우병우 민정수석 관련 내사를 하다가 사임한 뒤 8년째 공석이다. 문재인 정부도 임기 내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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