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다혜에 “이달 중 조사 받으라” 통보… 文 전 사위 특채 의혹 관련

입력
2024.10.21 10:17
검찰, 다혜씨 측 변호인과 일정 조율 중
압수물 분석 이번 주 마무리… 文 소환은 아직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44)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와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다혜씨는 이르면 이달 중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지난주 압수물 분석 과정에 참석한 다혜씨 측 변호인을 통해 ‘이달 중 날짜를 정해 검찰에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고, 아직 답변은 오지 않았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8월 30일 서울 종로구 부암동 다혜씨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서씨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는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문 전 대통령이 적시돼 있었다.

검찰은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과 4개월 뒤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된 것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근무하며 받은 월급, 주거비 등 2억2,300만 원이 이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이라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채용된 과정 △서씨 타이이스타젯 채용 경위 △서씨가 다혜씨, 아들과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지원 여부 △이스타항공의 방북 전세기 특혜 의혹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인사혁신처, 중진공, 한국벤처투자 사무실, 세종시 소재 대통령기록관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14~16일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자택과 통일부 교류협력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다혜씨 측 법률대리인 이광철 변호사는 “의뢰인의 법률적 이익을 보호하고 손해를 방지하는 게 변호사의 역할인데 관련된 사안을 변호사가 임의로 판단해 명시적 동의나 묵시적 허락 없이 외부에 발설하는 건 변호사 윤리에 금지돼 있다”며 “딱히 드릴 말씀이 없다.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문 전 대통령 조사도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흘러나온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은 이번주 중 마무리할 계획”이라면서도 “문 전 대통령은 아직 조사 여부조차 결정 안 됐다”고 말했다.

전주= 김혜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