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씨가 제주에서 불법으로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으로 인해 제주자치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19일 제주시는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문씨 소유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내용의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돼 지난달 초 제주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문씨의 주택이 농어촌민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숙박업을 했을 것으로 보고,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제주시 측은 "문씨가 불법 숙박업 행위를 했는지 현재로선 단정할 수 없다"며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했다.
해당 의혹은 8월 전주지검이 문씨 전 남편 서모(44)씨에 대한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제주 단독주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걸로 알려졌다. 당시 이 주택이 다혜씨의 '별장'인 것처럼 보도된 데 대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 주택은 공유숙박업을 위한 사업장이며 사업장 등록도 되어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숙박업 사업장에 개인 물품이 있을 리 없는데도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데엔 다른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였다.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해안가에 있는 이 단독주택은 2022년 7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문 전 대통령과 오랜 친분이 있는 송기인 신부로부터 문씨가 3억 8,000만 원을 주고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씨는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4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그는 5일 오전 3시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캐스퍼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을 웃도는 0.149%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뒤따라 오던 택시와 부딪혀 기사가 경상을 입기도 했다. 다만 기사 측은 문씨 측의 합의금 제안을 수용하고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