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브로커' 처벌 규정 신설... 5년간 기술유출 피해 23조

입력
2024.10.1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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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빅데이터'로 위험영역 탐지

첨단산업의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영업비밀 알선 행위(브로커)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정부는 1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글로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유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특허 빅데이터'를 이용해 해외에서 노릴 만한 위험 영역을 탐지하고 경찰·검찰·국정원 등 다른 방첩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4월에 특허청을 방첩기관으로 지정했다. 필요하면 수사까지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기술 유출 목적으로 이직을 알선하는 브로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한다. 기존엔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아 이직 알선 브로커에 대해 직업소개소를 등록하지 않은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만 적용해 처벌했다. 한국 자회사를 통해 영업비밀을 해외로 유출하는 신종 수법을 처벌할 수 있는 내용도 담는다. 내부자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 도입한다.

정부는 다른 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 같은 통상협정을 맺을 때 영업비밀 보호 강화 조항을 반영하기로 했다. 영업비밀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침해 시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는 조항을 제안할 계획이다. 경쟁자의 기술이나 상표를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정경쟁 방지 규정도 포함된다.

우수 연구인력의 국내 채용·이직처를 확대하기 위해 특허심사관 채용을 확대한다. 또 우수 숙련기술인을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로 선정해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기술을 전수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첨단기술의 불법적 유출을 방지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높이고기술 주도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은 2020년 17건에서 2023년 23건으로 증가 추세다. 올해 8월 기준 적발된 15건을 포함해 5년간 97건(피해 추산 23조 원)이다. 특히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이 31건(32%)에 이른다. 분야별로 보면 반도체(40건·41%), 디스플레이(18건·19%) 같은 첨단산업 비중이 높았다.

수법도 고도화하고 있다. △국내 연구인력에게 이직을 제안해 기술 유출을 시도하거나 △외국 기업이 국내 기업을 설립하고 인력을 고용해 기술을 빼내거나 △국내 기업을 인수하고 기술을 빼낸 뒤 국내에서 철수하는 방식이 많았다.

세종= 이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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