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혐의' 김범수 "한 번도 불법 승인한 적 없어… 답답하고 억울"

입력
2024.10.16 18:58
보석 심문 중 발언, "다음 주면 구속 3개월" 호소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사업을 하면서 수백 번 넘는 회의에 참여했지만 한 번도 불법적이거나 위법한 것을 승인하거나 결론 내린 적 없다"며 법원에 보석을 요청했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 양환승) 심리로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김 위원장은 "검찰이 '카카오 측'이라고 하면서 내가 하지 않은 수많은 행위를 말하고 있는데, 답답하고 억울한 점을 참작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음 주면 구속된 지 3개월이 되는데, 구속될 줄은 생각도 못 했다"면서 "억울한 부분들을 상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 위원장 측 변호인 역시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지분 매입은 1년 반 전에 이뤄졌고 검찰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김 위원장의 기억과 명백히 달라 증거들을 직접 확인하면서 사실관계를 상기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증거 왜곡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이유로 김 위원장을 구속했지만 이를 유지할 상당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속이 장기화돼 해외 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고 골든 타임을 놓치면 카카오뿐 아니라 대한민국 IT 기업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구속 유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카카오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로 증인들이 대부분 카카오 그룹의 임직원들인데, 피고인이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으면 그들에게 진술 회유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해당 범행은 카카오 그룹 총수의 지위에서 저지른 것으로 경영활동을 보석 허가 사유로 보긴 어렵고, 대부분 구속 기간 5개월을 채운 후에야 보석으로 석방되는 등 여타 형평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의 보석 여부는 조만간 결론 날 전망이다. 검찰은 8월 8일 김 위원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는 지난해 2월 16, 17일과 27, 29일 경쟁사 하이브의 SM 주식 공개매수를 저지할 목적으로 SM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시켜 시세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반면 김 위원장은 "지분 매수는 지극히 합법적 경영상 의사 결정"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위원장과 공모해 시세 조종한 혐의를 받는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회장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서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