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도… 10만 회원, 2000억원대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입력
2024.10.15 10:37
회원 10만 명, 12억 부당이익 추징보전
작업장 옮겨다니며 경찰 추적 피해

회원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수천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도박사이트 이용자 중에는 중·고교생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 공간 개설 등 혐의로 사이트 운영자 A(30)씨 등 5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중학생 B군 등 10대 청소년 3명을 포함한 회원 30명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 혐의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도 안산시 등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사이트를 보고 회원에 가입한 이용자들에게 스포츠토토를 비롯해 바카라, 슬롯 게임 등 사행성 도박 게임을 제공했다. 해당 사이트에 가입된 회원 수는 10만 명, 전체 도박 자금 규모는 2,0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2~3개월 단위로 2곳 이상의 작업장을 옮겨 다니며 사이트를 운영했다.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통신, 계좌, 탐문 수사 등을 통해 사이트 운영 장소와 은신처에서 A씨 등을 검거했다. 작업장에서 범행에 쓰인 현금과 휴대전화, 노트북, 신분증 등은 압수했다.

A씨 등이 도박장을 운영해 번 부당이득 약 12억 원은 다른 곳으로 빼돌리지 못하도록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도박 계좌 60여 개를 추가 분석해, 통장 대여자 등 불법 사이트 운영에 협조한 공범 등도 추가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주=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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