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구청이 철거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고은설)는 진보당이 서울 송파구청장과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정당 현수막 철거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26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송파구청과 서대문구청은 올해 1월 진보당이 길거리에 게시한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김건희를 즉각 수사하라"는 내용의 정당 현수막을 철거했다. 현수막이 '특정인의 실명을 표시해 비방하거나 모욕해선 안 된다'는 서울시 조례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하지만 법원은 이 처분의 근거가 된 서울시 조례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당 현수막은 그 본질상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위임 없이 조례로 규율할 수 있는 사항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옥외광고물법이 정한 것보다 엄격하게 규정하는 서울시 조례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7월 정당 현수막 개수를 제한하고 전용 게시대에만 걸도록 강제한 지자체 조례들이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