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장 "이재명 헬기 이송, 매뉴얼 위반 없어"

입력
2024.10.10 18:05
"소방청 '입틀막' 논란, 공무 관련 당부로 이해"
"김 여사 현장 방문, 직원 격려 취지로 이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뒤 소방 응급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된 것을 두고 허석곤 소방청장이 10일 "매뉴얼상 위반된 것은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의견을 달리한 것이다.

허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의 헬기 이송과 관련해 소방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 있었다는 권익위의 발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소방 응급구조 헬기를 병원 간 이송에 활용하는 것은 소방청의 일반적인 사항"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을 조사한 권익위는 7월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있다"고 통보했다. 소방 공무원들은 "소방의 최우선 임무는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것으로,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반발했다.

허 청장도 "의사의 (전원) 요청이 있었고 시계나 구름, 바람 등 헬기가 뜰 수 있는 조건이면 소방헬기를 띄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익위에서 징계와 제도 개선을 통보했는데, 닥터 헬기는 저희 (소방헬기) 매뉴얼과 다른 부분이 있어, 그 점을 포함할지 여부는 현재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덧붙였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한 언론 접촉을 자제하라는 내부 지침을 내린 것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힘겨운 소방대원을 위로는 커녕 말을 하지 말라해서 더 분노하는 것"(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 정부의 '입틀막'에 소방청까지 합류할 이유가 있느냐"(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지적이 나왔다. 그러자 허 청장은 "구급대원들이 모르는 (병원) 내부 사항도 있으니, 정확한 내용 전달을 위해 공무 관련한 당부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의료 공백에 따른 업무가 증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료 파업 이전과 비교해 업무량 증가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달 김건희 여사의 119 특수구조단 뚝섬수난구조대 등 방문 논란과 관련한 질의도 나왔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김 여사의 방문으로 현장 활동에 지장이 있었느냐'고 묻자 허 청장은 "그런 보고를 받은 바 없다. (현장 직원 격려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허 청장은 인천 전기차 화재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연소 확대 방지에 유용한 (스프링클러의) 개선과 작동을 위해 강력한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소방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로 전기차 1대에서 불이 났을 때 끄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며 "제조사와도 협의해 무인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장비도 내년 상반기 중 1대 배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민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