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 한글날을 맞아 떼로 출몰, 도로교통 안전을 위협하고 다른 운전자들에게 피해를 준 폭주족들이 대거 적발됐다.
충남경찰청은 천안·아산 일대 한글날 폭주족 단속 결과, 교통법규 위반 등 102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충남청 관계자는 “자정부터 이날 새벽 5시까지 이뤄진 단속에 교통경찰은 물론 지역 경찰 등 169명의 인력과 장비 59대가 동원됐다”며 “새벽시간에 동승자를 태운 채 난폭운전을 벌인 이륜차 운전자 A씨 등을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말했다.
이날 단속에서 경찰은 번호판을 청테이프로 가린 채 주행한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체포하고 오토바이 2대도 압수했다.
공동위험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는 범죄다. 그러나 독립기념관이 있는 천안과 아산은 삼일절과 광복절 등 기념일에 폭주족들이 기승을 부린다. 앞서 광복절을 앞둔 8월 14일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 천안ㆍ아산 지역에서 이뤄진 합동단속에서도 150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폭주족들의 행위도 문제지만 폭주 장면을 보기 위한 구경꾼들까지 모이면서 도심이 혼란스러웠다”고 말했다.
경찰은 집결 시간과 장소를 알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예상 집결지와 상습 출몰지에 대한 단속을 벌이지만, 이 같은 행태는 줄지 않고 있다. 20ㆍ30대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단속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으로 경찰은 분석하고 있다. 단속 과정에서 안전 사고 위험이 높은 것도 이유다.
충남청은 삼일절 등 국경일에 천안·아산에서 폭주족 단속을 벌인 결과 총 446건의 위법 행위를 단속했다. 충남청은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