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동아리 회장', 별도 성폭력·마약 혐의 2심서 형량 늘어 징역 4년

입력
2024.10.09 15:21
성관계 촬영물 공유 협박·마약 수수 혐의
징역 3년→4년, 2심 음행매개 등 혐의 유죄
재판부 "범행 경위·내용, 죄질 나빠" 질책

수도권 명문대생들로 구성된 연합동아리에서 마약을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동아리 회장이 별도의 성폭력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윤승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모씨에게 전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늘었다.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각각 40시간씩 명령했다.

염씨는 2020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미성년자인 A씨를 상대로 성관계 불법 촬영물을 가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성들에게 A씨를 성매매 대상으로 알선한 혐의도 더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그가 지난해 12월 교제하던 여자친구에게 20만 원을 송금 받고 향정신성의약품(LSD)을 건넨 혐의와 텔레그램 등을 통해 엑스터시를 추가로 구매해 소지하거나 마약을 판매한 혐의도 적용했다.

2심 재판부는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했는데, 이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한 결과다.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봤지만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음행매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음행매개죄란 영리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간음하게 하는 죄를 의미한다. 재판부는 "집단 성교를 홍보하고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교하도록 알선하고 용이하도록 했다"고 질책했다. 연인에게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 역시 1심과 같이 무죄였지만 예비적 공소사실로 검찰이 추가한 마약류 수수 혐의는 증거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유죄로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나체 사진, 동영상 등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후 교제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LSD를 교부해 함께 사용하는 등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사될 수 있는 촬영물로 협박당한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면서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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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염씨는 8월 수도권 명문대생들로 구성된 동아리 회장을 지내면서 약 1년간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염씨는 마약 판매 수익으로 고급 호텔과 레스토랑 등에서 호화 파티를 열고 단기간에 많은 회원을 모집했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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