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관리사 '밤 10시' 통금 없애고 급여 월 2회 분할 지급

입력
2024.10.06 15:17
서울시, 가사관리사 무단이탈 후속대책
이달부터 개선안 시행... 비자 연장도 추진

이달부터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밤 10시' 귀가 의무가 사라지고, 급여 지급 방식도 월급제에서 '월급이나 격주급 선택제'로 바뀐다. 지난달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시행된 지 한 달도 안 돼 가사관리사 일부가 이탈하는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무단이탈하자 고용노동부와 서울시, 서비스 제공기관 등 관계기관들은 대책을 준비해왔다.

개선안에는 급여 지급방식 선택제(월 1회 또는 2회)와 이동 거리·시간 최소화 배치, 밤 10시 귀가 확인 폐지 등 내용이 담겼다. 우선 서울시는 이달부터 희망자에 한해 임금을 매달 10일과 20일 두 차례로 나눠 지급하는 격주급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매월 20일에 지급되는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일부 가사관리사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사전조사 결과 총 98명(이탈자 2명 제외)의 가사관리사 중 38명이 격주급제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진 '밤 10시 통금'도 없앤다. 그동안 밤 10시에 귀가 여부를 확인했지만, 가사관리사들의 완화 요청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달 26일부터 귀가 확인제를 폐지해 전면 자율 운영으로 전환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또 하루에 두 가정 이상에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 가정을 최대한 근거리로 배치해 가사관리사의 이동시간을 줄이고, 쉴 수 있는 장소도 제공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체류(비자) 기간 연장도 추진한다. 현재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체류 기간이 7개월로 제한돼 고용 불안이 큰 만큼, 고용허가제(E-9)에 따라 최대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무단 이탈 등 체류 관리와 관련해 주한 필리핀대사관과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알선 브로커 접근 시 신고를 하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민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