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 닿았다'고 3세 아이 코피나게 때린 여성... "분노조절장애 있다며 사과 안해"

입력
2024.10.04 11:00
"아이 안고 버스 탄 할머니"
"옆자리 여성, 팔 닿자 폭행"
상해진단서엔 "귀 통증, 코피"
"가해자는 '분노노절장애' 주장"

부산의 한 버스 안에서 세 살짜리 아이와 60대 여성이 옆자리에 앉은 젊은 여성에게 팔이 닿았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산 버스 아동·노인 폭행사건'이란 제목의 글이 상해진단서 및 폭행 증거를 주장하는 사진과 함께 올라왔다. 자신을 두 아이 엄마라고 밝힌 A씨는 "맞벌이 가정이라 평소에도 저를 많이 도와주시던 시어머니께서 둘째를 봐 주시겠다고 1일 아이를 데리고 가셨고, 다음 날인 2일 (시어머니가) 아이의 유치원 등원을 위해 버스를 탔다가 발생한 사건"이라고 소개했다.

A씨는 "2일 오전 버스의 두 명이 앉는 자리에 어머님이 아이를 안고 앉았고 옆에는 20대 여성(B씨)가 앉아 있었다. 어머님이 아이의 다리를 잘 감싸고 한 번 안아 올리던 중 (아이의) 팔 부분이 그 여성에게 닿았다고 한다. 그 순간 방어할 시간도 없이 여성분이 아이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고, 한번에 그치지 않고 손바닥으로도 여러차례 공격이 가해졌다"고 적었다.

그는 "아이의 양쪽 코에서 코피가 났고 반사적으로 시어머니는 두 팔로 아이의 얼굴을 막았으나 여성은 막고 있던 팔을 한 손으로 잡아끌고 이빨로 물었다. 버스는 멈췄고 감사하게도 주변 승객분들이 같이 막아주고 신고해 주셨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가해자, 단 한마디 사과도 없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관할 경찰서의 지구대로 인계됐고, A씨 가족은 진술서를 작성했다. 버스회사 측에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자료도 요청했다. A씨가 공개한 병원의 상해진단서를 보면 피해자는 귀 통증, 코피와 함께 타박상을 입었고 "양측 비강내 점막 출혈 소견이 보인다. 약 2주 간 치료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다.

A씨는 "젊은 여성이 아동 폭행에 이어 노인을 폭행할 거라고 거기 있던 어느 누가 상상했을까. 이제 2020년생 만 3세인 아이와 1957년생 할머니를 무차별로 폭행하다니. 공포감에 있었을 아이와 어머니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A씨는 가해자 B씨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 본인이 느끼기에 아이가 산만했으며 본인은 분노조절장애가 있다고 주장한다.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다. 그렇다 해도 아이와 노인을 그렇게 폭행하는 게 정당한 것인지, 그걸로 본인의 죄를 벗어날 생각부터 하는 게 너무 화가 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B씨가 한 짓의 응당한 벌을 받게 만들 것"이라고 글을 맺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분노조절장애? 옆에 앉은 사람이 덩치 큰 남성이었어도 저렇게 했을까. 아이도 어머니도 쾌차 바라고 마음의 상처도 잘 치유하시길 바란다", "아이가 산만한 게 싫으면 자리를 옮기면 되지 왜 사람을 때리나" 등의 반응을 남겼다.

윤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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