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 여사 명품백 불기소'에 "혐의 없음이 명백한 사안"

입력
2024.10.03 17:00
검찰 처분 놓고 '봐주기 논란' 불거진 영향인 듯
"영부인과 최재영 사건은 완전히 별개의 사안"
'김대남 녹취록'엔 "당정갈등 조장 온당치 않아"

대통령실은 3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 "처벌 규정 자체가 없는 등 혐의 없음이 명백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대통령 가족 봐주기' 논란이 불거지자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적극 해명에 나선 셈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를 내고 "영부인의 경우 최초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했던 건이지만 대검찰청이 국민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며 "수심위는 최재영 목사의 의견서까지 함께 검토한 후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의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명품 가방 사건에 연루된 김 여사와 최 목사를 각각 수심위에 회부했는데, '김 여사는 불기소 권고, 최 목사는 기소 권고'라는 엇갈린 판단을 받았다. 검찰은 고심 끝에 가방을 받은 김 여사, 윤석열 대통령, 가방을 전달한 최 목사 등 사건 관련자 4명 모두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이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봐주기 논란'에 불이 붙었다.

대통령실은 문제의 사건을 '최재영 몰카 공작 사건'으로 규정하는 한편, 주요 연루자인 영부인과 최 목사는 "완전히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두 사람에 적용되는 법률 규정과 사건 번호가 다르고, 각각의 혐의 성립 가능성에 대한 검찰의 판단도 일찌감치 정반대였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최 목사 사건 수심위는 최 목사를 사법부 판단으로 넘기자는 차원에서 1표 차이로 기소 권고를 의결했지만, 최 목사 본인이 최초 인정했듯 직무 관련성이 없음이 반영돼 불기소 처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당정 갈등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는 '김대남 전 행정관 녹취록'에 대해서도 과대 해석을 경계하는 메시지를 냈다. 대통령실은 "한 인터넷매체에서 방영한 김 전 행정관의 녹취 내용 대부분은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난 일색이고, 지난 전당대회 당시 당대표 관련 내용이 일부 있었을 뿐"이라며 "이 녹취록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당의 갈등을 조장하는 건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부부와 김 전 행정관의 친분설에 대해서도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대통령실은 "김대남과 찍은 사진은 대통령실 연말 송년회, 직원 퇴임 등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찍은 것에 불과하다"며 "근거 없는 주장과 무분별한 의혹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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