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환경오염' 영풍 석포제련소, 지난달에도 카드뮴 초과 배출 적발

입력
2024.10.0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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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사이 노동자 3명 사망
카드뮴 배출로 이미 과징금 281억 원
영풍 대표·제련소장 현재 구속 상태

잇단 중대재해와 반복적인 환경 법령 위반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지난달에도 1군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해 배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석포제련소는 최근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그룹의 주력 사업장이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이뤄진 대구지방환경청 수시검사 결과, 석포제련소 혼합시설 세 곳에서 기준치를 넘는 카드뮴이 공기 중에 배출된 사실이 적발됐다. 석포제련소 같은 시설은 카드뮴의 대기 배출 허용량이 '0.1㎎/S㎥(표준세제곱미터) 이하'인데, 지난달 혼합시설 세 곳의 측정값은 각각 0.189㎎/S㎥, 0.416㎎/S㎥, 1.013㎎/S㎥로 모두 기준치를 초과했다. 석포제련소는 아연을 제련하는 곳인데, 이 과정에서 카드뮴과 납 같은 불순물이 발생한다.

대구환경청은 석포제련소에 개선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환경오염시설법상 허가배출기준 초과에 대한 행정처분은 개선명령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다만 개선명령을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조업정지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석포제련소는 재계 서열 30위권 영풍그룹이 1970년부터 봉화군 석포면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곳의 연간 아연 생산량은 세계 3, 4위를 다툴 정도다. 그런데 1997년부터 최근까지 각종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가 15명이고, 2013년 이후 10년 동안 환경 법령 위반도 76건 적발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 1년 동안도 지난해 12월 비소 중독(1명 사망·3명 상해), 올해 3월 작업 중 사고, 8월 열사병 등으로 노동자 3명이 숨졌다. 박영민 영풍 대표이사와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은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석포제련소는 2019년 폐수 무단 방출로 적발돼 경북도로부터 조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 제련소는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6월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으나 직후 대법원에 상고해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다. 2021년에는 낙동강 최상류에서 매년 8,000㎏이 넘는 카드뮴을 유출한 사실이 확인돼 과징금 281억 원이 부과됐다.

석포제련소가 봉화 지역 핵심 기업이자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제련소임에도 이처럼 환경오염과 산재가 끊이지 않자 '폐쇄'를 요구하는 정치권과 환경단체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지난 7월 인사청문회에서 "기업이 이전할 장소가 없다는 맹점과 주민들이 일한다는 점 때문에 그동안 조치에 한계가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통합환경허가 이후에도 석포제련소 환경법 위반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실태를 파헤치고 환경부와 궁극적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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