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남성 육아휴직자가 15배 넘게 증가했으나 여전히 여성의 육아휴직이 남성에 비해 2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 육아휴직 증가율도 차이가 커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3일 고용노동부에서 확보한 '최근 10년 기업 규모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인원은 12만6,008명으로 2013년(6만9,587명)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남성 수급자는 2,293명에서 3만5,336명으로 15배 이상 급증했다.
남성 육아휴직 증가로 부부간 격차가 상당히 줄기는 했으나 여전히 엄마 사용자가 아빠 사용자보다 많다. 2013년에는 여성 수급자가 6만7,294명으로 남성 수급자의 약 30배였다. 올해 7월에는 여성 5만5,689명, 남성 2만6,195명으로 격차가 2.1배로 좁혀졌다. 고용노동부는 여전한 남녀 육아 부담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맞벌이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급여 상한액과 지급 기간을 높이는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시행하고 있다.
남녀 차이도 있지만 기업 규모별 차이도 확연하다.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중 300인 이상 대기업 직장인은 5만3,298명으로 42.4%를 차지했고, 100~300인 기업이 1만6,717명(13.3%), 5~100인 기업이 4만3,357명(34.4%), 5인 미만 기업이 1만2,636명(10.0%)이었다. 2022년 기준 사업체 규모별 종사자 수가 300인 이상 기업이 전체의 17.4%, 100~299인 11.6%, 5~99인 53.3%, 5인 미만 17.7%인 점을 고려하면 대기업 직장인과 5인 미만 기업 직장인의 육아휴직 사용 여건에는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
2013년과 지난해를 비교하면 기업 규모별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300인 이상 기업에서 16배, 100~300인과 5~100인 기업에서 각각 22배, 13배 증가하는 동안 5인 미만 기업에서는 5.5배 증가에 그쳤다. 여성 육아휴직자 수 역시 같은 기간 300인 이상 기업은 큰 변동이 없고, 100~300인과 5~100인 기업에서 각각 69.4%, 84.9% 늘어난 반면 5인 미만 기업에서는 불과 9.3% 증가했다.
김주영 의원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편차가 크고 해마다 더 벌어지는 상황"이라며 "대규모 기업뿐 아니라 소규모 기업 현장 상황을 고려한 적극적인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