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의대생 신상정보를 담은 명단을 작성해 퍼뜨린 사직 전공의가 구속된 채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1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정모씨를 검찰에 지난달 27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한 지 일주일 만이다.
정씨는 7월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텔레그램 등에서 의료 현장에 남거나 복귀한 전공의와 의대생 신상정보를 담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수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블랙리스트 작성·유포를 정부 정책 방해 행위로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달 30일 기준 의료계 블랙리스트 관련 피의자 48명을 특정해 36명을 송치한 상태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감사한 의사'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 "복귀 전공의에 대한 '조리돌림'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