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징역 3년 구형... '위증죄 양형기준' 상한선 꽉 채웠다

입력
2024.09.3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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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험생에게 답안지 제공한 격"
이재명 "검찰의 짜깁기, 쿠데타" 비판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11월 25일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로써 이 대표의 총 4건 재판 '사법리스크' 중 2건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공직선거법 혐의 1심 선고(11월 15일) 열흘 뒤인 11월 25일로 정해지면서, 11월은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선 이 대표는 "친위쿠데타" "짜깁기"라며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 심리로 30일 열린 이 대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고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대표는 자기 거짓 주장이 기정사실인 양 김씨에게 여러 차례 반복 주입하고 텔레그램으로 은밀히 본인의 주장을 보냈다"며 "수법이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이다"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위증 범죄의 가중 유형 형량이 징역 10개월~3년(모해위증은 최대 4년)임을 감안하면, 가장 높은 형량을 구형한 셈이다.

"수험생에 답안지 제공" vs. "증거 조작"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김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으로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최철호 전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12월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이 사건에 대해 이 대표는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받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김씨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고 의심한다. 김씨는 재판 초기부터 자신의 위증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씨에게 전화해 'KBS와 김 시장 측이 이 문제에 대해 상의했고,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주면 좋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하면서 "유사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치밀한 수법이고 수험생에게 답안지를 제공해 만점 받게 한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녹취파일을 짜깁기 하는 등 증거를 조작했다는 입장이다. 최후진술에서 이 대표는 "사건을 재구성하라는 게 아니라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기억을 상기해 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을 향해선 법정 출석부터 "검찰이 법을 왜곡하는 것은 범죄행위이고 친위쿠데타"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최소한 나와 관계된 사건에서는 대한민국 검사가 증거를 왜곡한다"면서 "진실에 입각해 판단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거법 위반'도 11월 선고... 분수령될 듯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는 11월 25일 이뤄진다. 가장 먼저 결심을 마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로부터 열흘 뒤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태다. 이 외에도 △대장동·백현동·성남FC 후원금 사건 △대북송금 의혹 등 4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 혐의는 유죄 가능성이 높은 '약한 고리'로 꼽힌다. 법원은 지난해 9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 혐의에 대해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만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다른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경우 대선 출마도 어려워진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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