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의대증원·R&D… 尹 정부 ‘예타 면제’ 키워드 3가지

입력
2024.10.01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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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통과율 59%… 키워드 사업은 '일사천리'
김건희법·마음건강 투자 등 총 사업비 1조 원
오기형 "정부 실책 만회하기 위한 꼼수 추진"

‘김건희’ ‘의대증원’ ‘연구개발(R&D)’

윤석열 정부에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키워드’ 세 가지다. 그 앞에서 꾹 잠긴 나라 곳간은 마법처럼 열리곤 했다. '예타 면제' 과정에 정권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30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구서 목록 및 심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23개 부처에서 131개의 예타 면제 요구서(중복 포함)가 제출됐다. 총사업비 규모는 81조4,500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 중 기재부(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사업은 78개에 불과하다. 통과율은 59%이고, 총 사업비 규모도 30조8,000억 원으로 줄었다. 비용으로는 당초 규모의 37% 수준이다.


이처럼 예타를 면제받기 어렵다. 그래서 여러 차례 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2회 이상 제출된 '재수' 요구서는 21개에 달한다. 경찰청이 제출한 '경기남부 안산 단원경찰서 신축 이전'의 경우 2022년 6·8월, 2023년 6월까지 '삼수' 끝에 예타를 면제받았다. 하지만 '6-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행복청) '부천원미경찰서 신축'(경찰청)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질병청) 등은 재차 도전했지만 탈락했다.


단 1회 요구서 제출에도 한 번에 통과

하지만 단번에 심사를 통과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업은 일사천리였다.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별칭' 김건희법"이라고 칭한 '개 식용 목적 사육·유통 등 종식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기재부는 '개사육농장주 등 폐업·전업 지원' 사업(총 사업비 3,562억 원·국비 1,796억 원)을 예타 면제사업으로 지정했다.

일부 사업은 논란의 여지도 있다. 김 여사의 사실상 주력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전 국민 마음건강 투자'(총 사업비 7,892억 원·국비 4,866억 원) 사업도 면제됐는데, 해당 사업이 면제 조항을 나열한 국가재정법(38조 2항)의 '10호'에 해당한다는 게 이유다. 그런데 10호는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마음건강 투자사업이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사회적 상황이라는 조건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의대증원, 연구개발(R&D) 관련 사업도 '프리패스'다.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총 사업비·국비 1조4,677억 원), 경북대 의대신관 및 강의동 증개축(총 사업비·국비 874억 원) 사업은 의사들의 집단휴진 투쟁이 확산한 올 6·8월 심사를 통과했다. R&D 사업은 총 12개 요구서가 제출됐는데, 그중 9개가 선정돼 통과율은 75%에 달한다. 해당 사업들은 모두 'R&D 카르텔 발언'·'R&D 예산 삭감' 논란이 불거진 이후 심사를 통과했다.

오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본래 취지를 생각한다면 조사 면제는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부 정책의 실책을 만회하는 사업들을 예타 면제를 통해 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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