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에 대한 350억 원대 부당대출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임모 전 본부장이 27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임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저녁 무렵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본부장은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손 전 회장,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와 친분을 형성해 부당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임 모 본부장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친인척 관련 대출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됐느냐', '대출해주고 대가성 금품을 받았느냐', '상부 지시를 받고 대출을 해줬느냐'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서둘러 법정에 들어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손 전 회장 친척들이 우리은행에서 부정대출을 받았다는 민원을 접수해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 처남댁과 처조카 등 친인척에게 총 616억 원 대출이 실행됐고, 이중 통상적인 기준이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부당재출이 약 35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이 금감원 검사 결과를 넘겨받고 우리은행 측에서도 관련자를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달 27일에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여신감리부서, 구로구 신도림금융센터, 강남구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과 사건 관련자 주거지 4곳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때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지난 24일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를 특경법상 횡령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을 비롯해 당시 경영진이 부당 대출을 지시 또는 인지했는지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손 전 회장은 2019년 1월부터 약 1년 동안 우리은행장과 지주회장직을 겸임했고, 2020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회장으로 재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