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편법 대출·재산축소 신고' 양문석 의원 재판에

입력
2024.09.25 17:16
10면
검찰, 사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적용

서울의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편법 대출 의혹을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김형원 부장검사)와 형사4부(부장 이동근)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공직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양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양 의원 배우자 A씨와 대출모집인 B씨도 사기 혐의 공범으로 판단, 함께 재판에 넘겼다. 양 의원의 딸이자 '편법 대출' 채무자인 C씨는 가담 정도가 작아 기소유예 처분됐다.

양 의원 등은 2021년 4월쯤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입 명목 대출금을 상환할 목적으로 대학생 자녀 C씨를 내세워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11억 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기업운전자금 대출금은 사업자의 생산·판매 활동 등에 사용해야 한다. 검찰은 양 의원 부부가 범행을 사전에 공모한 뒤 양 의원이 새마을금고를 속여 대출받은 11억 원을 서초구 아파트 구입을 위해 빌린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봤다.

양 의원 등은 기업운전자금 대출 시 3개월 내 대출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걸 증명해야 하자, 마치 딸 C씨의 사업 용도로 사용된 것처럼 6억5,200만 원 상당의 허위 거래명세서 7장, 계좌거래 내역서 2장을 위조해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도 받는다.

제22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엔 “새마을금고 측에서 '딸 명의 사업자 대출'을 먼저 제안했으며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인 바 없다”고 해명했다. 새마을금고가 먼저 대출을 제안한 적 없고, 새마을금고를 속여 대출을 실행한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양 의원의 발언이 총선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로 판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양 의원은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인 31억2,000만 원으로 기재해야 함에도 그보다 9억6,400만 원 낮은 공시가격인 21억5,600만 원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도 더해졌다.

이종구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