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체육회장 잇단 구설

입력
2024.09.25 15:02
동두천체육회장 직대 요구에 골프협회 반발
용인체육회장은 공무원 향해 막말로 물의

경기지역 지자체 산하 체육회장들이 산하 종목단체와의 갈등 및 시청 직원에 대한 폭언 등으로 구설에 오르고 있다.

25일 동두천시 등에 따르면, 동두천시체육회는 동두천시골프협회가 지난 6월25일 회장 선거 및 대의원 선출을 위한 총회 개최 승인 요청 공문에 대해 이날까지 3개월째 답을 하지 않고 있다. 2022년 취임한 시 체육회장 A씨는 협회 측에 구두로 ‘회장의 사고, 궐위 시 직무대행 임명 절차에 대한 종목단체 규정 제21조’를 들어 "회장직무대행 선출 절차부터 밟으라"고 요청했다. 반면 골프협회는 이에 대해 '권한남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종목단체 규정 제19조(회장 선출기구)에 보면, 총회에서의 회장 선출이 불가피한 종목단체는 체육회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을수 있어, 불필요한 조치라는 주장이다. 동두천시도 “체육회 심사, 또는 골프협회 자체 선출기구로 회장 선출을 지원하라”고 지시했으나 따르지 않고 있다. 이에 A회장은 “단체장이 공석일 때 기존 단체에 적용한 대로 직무대행 절차 이행을 요구한 것으로 형평성 차원의 조치"라고 해명했다. A회장은 시 체육회와의 협의 없이 임시총회를 열어 골프협회 회장을 선출 뒤에야 신임회장 인준을 요청한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취임한 용인체육회장 B씨도 불필요한 언행으로 논란을 사고 있다. B회장은 지난 4월 21일 용인시 한 체육행사 개회식에서 내빈 소개 순서에 불만을 품고 시 체육진흥과 C팀장에게 “왜 당신 맘대로 순서를 바꿔, 건방지게” 등 수차례 반말과 폭언을 해 용인시공무원노조 측으로부터 항의와 함께 사퇴요구를 받았다. B회장은 지난해 6월에도 전남 여수에서 열린 용인시체육회 워크숍에서 회식 장소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육회 직원에게 폭언을 해 갑질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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