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채 상병’ 수사 공수처 검사 연임재가 미루지 말아야

입력
2024.09.24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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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들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연임 재가가 한 달이 넘도록 나오지 않고 있다. 이들의 임기가 10월 말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은 있지만, 대통령실은 빠른 재가로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 재가가 미뤄지거나 거부될 경우, 대통령실이 연루된 채 상병 외압 의혹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한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공수처는 지난달 13일 이대환 수사4부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 등 4명의 검사가 제출한 연임 신청서를 검토하고 연임을 의결했다. 이들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과 감사원의 국민권익위원회 표적 감사 의혹, 경찰의 마약수사 외압 의혹 등 주요 사건들을 이끌고 있다. 모두 정권 차원의 외압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검찰이라면 검사가 수사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옷 벗을 걱정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공수처법은 공수처 검사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3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이들의 연임이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 손에 달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확보하는 등 채 상병 사건에서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을 추적해 왔다. 사건 고발 접수 때부터 담당해온 차 부장검사는 “채 상병 사건을 마무리 짓고 나가겠다”고 의지를 보였다고 한다. 하지만 담당자들의 연임 결정 시기와 겹치면서 뚜렷한 추가 수사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제대로 의혹의 실체를 밝히지 못하고 흐지부지되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두 차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쓴 배경으로 “공수처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댔다. 그렇다면 신속한 연임 재가를 통해 공수처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게 먼저다. 담당 부장검사의 연임조차 불투명한 상태로 두면서 신뢰를 받기는 어렵다.

근본적으로 공수처 검사의 3년 임기 제한 규정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3년마다 대통령의 연임 재가를 받아야 한다면,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검찰청 검사처럼 정년 등이 보장돼야 ‘독립적 수사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법조계의 진단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