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지인 딥페이크 성 착취물 유포 고교생 퇴학 처분

입력
2024.09.23 13:40
경찰, 검찰에 송치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을 활용해 교사와 선배 등 지인의 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고등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고교생 A군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군은 지난 7월 고교 교사 등 4명의 얼굴을 여성 나체 사진에 합성해 성 착취물을 만들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교사 2명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추가 조사에서 A군이 다니는 학원 강사와 선배 등 2명이 피해를 입은 사실을 밝혀냈다.

한편 인천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있다고 판단해 A군을 퇴학 처분했다.


이환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