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전 청와대 행정관 27일 소환

입력
2024.09.22 20:13
참고인 신분...공판 전 증인 신문서 증언 거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44)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전 청와대 행정관을 불러 조사한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청와대 전 행정관 신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신씨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으로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가족이 2018~2020년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 도움을 준 인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신씨가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자 지난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이례적으로 공판 전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하지만 신씨는 이날도 모든 증언을 거부해 증인 신문은 1시간 10여 분 만에 별 소득 없이 끝났다.

신씨는 지난 5월 검찰이 실시한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신청하기도 했다. 준항고는 영장 집행 등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지난 7월 '검찰이 휴대폰에 포함된 연락처에 대해 선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신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검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최소한의 수사를 하고 있다'며 재항고했다.

한편 검찰은 2018년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것과 넉 달 뒤 서씨가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 저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에 취업한 것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서씨가 근무하며 받은 월급, 주거비 등 2억2,300만 원을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보고 있다.

전주= 김혜지 기자